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 대로 집회를 열고 본점 앞 대로에서 광화문 금융위 앞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조합원 80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총파업을 위한 법적 절차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95%(총 624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업은행 노조가 총파업을 단행하는 이유는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이다. 노조 측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노동자의 업무도 시중은행과 동일하나 시중은행 대비 30%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작년 말 4대 시중은행 임금 평균은 약 1억1600만원이나 기업은행 평균 임금은 약 8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0월부터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쌓여 있는 시간외수당의 전액 현금 지급 ▲이익 배분 관점에서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사측에 제시하고 교섭했으나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자가 차별 임금이고, 후자는 임금 체불"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날 정상 영업에 나서며 고객 사전 안내 및 비노조 인력 영업점 배치 등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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