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4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4℃

  • 백령 5℃

  • 춘천 3℃

  • 강릉 3℃

  • 청주 6℃

  • 수원 4℃

  • 안동 1℃

  • 울릉도 6℃

  • 독도 6℃

  • 대전 6℃

  • 전주 6℃

  • 광주 4℃

  • 목포 4℃

  • 여수 7℃

  • 대구 4℃

  • 울산 3℃

  • 창원 4℃

  • 부산 5℃

  • 제주 5℃

금융 상장 기업 재무제표 심사, 한층 엄격해진다

금융 금융일반

상장 기업 재무제표 심사, 한층 엄격해진다

등록 2025.03.26 18:44

서승범

  기자

공유

금감원 심사 대상 자산 기준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기업 회계분식 위험도 반영..."엄정한 투자자 보호 가능"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무제표 심사 문턱이 더 높아진다. 심사·감리 범위가 확대되고 회계분식 위험도 등이 심사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한다.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 산출한다. 기존 금융감독원만 표본선정기준에 반영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5000억원 이하 기업 등을 심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