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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OOP '인앱결제' 강제에 반기···구글 앱서 '별풍선' 안 판다

IT 인터넷·플랫폼

SOOP '인앱결제' 강제에 반기···구글 앱서 '별풍선' 안 판다

등록 2025.04.10 07:15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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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링크로 팔던 별풍선, 구글 심사 과정서 '반려'인앱결제 변경하면 가능하나 가격 인상은 불가피인앱 정책 강화로 타 플랫폼 가격 줄인상 가능성도

SOOP(옛 아프리카TV)가 지난 1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SOOP 앱 내 별풍선 판매를 중단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SOOP(옛 아프리카TV)가 지난 1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SOOP 앱 내 별풍선 판매를 중단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구글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SOOP'(옛 아프리카TV) 애플리케이션에선 '별풍선'(앱 내 재화)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구글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를 또 강제했고, 별풍선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SOOP이 판매 중단을 결정한 여파다.

업계에서는 SOOP과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구글의 강화된 인앱결제 정책이 웹툰·웹소설·음원 등 플랫폼 업계의 가격 줄인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OOP은 최근 구글플레이를 통해 제공하는 앱에서 별풍선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기능 업데이트로 구글의 앱 심사를 받던 중 아웃링크 방식으로 판매하던 별풍선에 대해 돌연 인앱결제로 변경하라는 피드백을 받은 여파다.

SOOP은 그동안 인앱결제 방식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별풍선 만큼은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고수했다. 인앱결제는 앱 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반대로 아웃링크는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라 더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SOOP 관계자는 "수년간 아웃링크 방식으로 별풍선을 판매해왔는데, (돌연) 구글이 앱 심사 과정에서 이를 지적했다"면서 "이에 별풍선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앱을 재심사 받거나 인앱결제로 별풍선을 재판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이런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앱 마켓에 입점하는 사업자들에게 반드시 인앱결제를 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업계에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듬해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됐다.

다만,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인앱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큰 차이가 없는 26%로 책정하는 등 규제를 회피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3년 구글 우회 정책에 대해 475억원, 애플에게는 205억원으로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하겠다고 밝혔으나 양사의 반발로 1년 5개월째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화에 따른 연쇄 '가격 인상' 후폭풍을 우려한다. 앞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도입됐던 2020년에도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구글 정책에 따르며 상품의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빅테크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때 업계나 창업자들 사이에서 반대가 많아 법 개정 이후 구글 등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고 아웃결제 링크도 막지는 않지만 수수료는 비슷해 법을 우회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제재는 사업자들이 사실상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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