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요건 미충족 재차 강조···대안 지속 논의 예고"1분기 결산 시점에 맞춰 적기 시정조치 시행 예정"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롯데손보가 작년 말부터 재무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취약했던 점을 인지해 구체적인 자본확충 노력이나 재무건전성 회복 계획 등을 소통해 왔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회사 측 입장에서 공식적인 자본확충 입장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후순위채 콜옵션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운을 뗐다.
이 부원장은 롯데손보가 법령상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제재를 검토하기보다는 롯데손보가 확언했던 자본 확충 계획이 의지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역점을 두고 지속해서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재무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취약했던 점에 대해 구체적인 이제 자본 확충 노력이나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을 롯데손보와 지속해 왔었다"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본 확충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해 듣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 완충재로 사용될 후순위채를 상환하겠다는 회사 측 입장에 대해서 당국으로서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상환 연기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후순위채의 만기는 10년이지만 시장 관행상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후순위채를 발행해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롯데손보가 이같은 방식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지 않았을 경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부원장보의 지적이다.
이 부원장은 "현재 롯데손보의 1분기 지급여력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기 결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기에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5년 전 롯데손보가 발행한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롯데손보가 제출한 후순위채 콜옵션 신고서에서 3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K-ICS 비율이 150%에 현저히 미달할 뿐더러, 콜옵션을 위한 차환 발생 수요도 충분히 모집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위해서는 K-ICS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차환토록 하고 있다. 다만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콜옵션 상환 절차를 당초 예고했던 예정에 맞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취지에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발표 직후 롯데손보가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자본 건전성 충족은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고유 계정에서 할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금융업 종사자로서 처음 듣는 말"이라며 "롯데손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부 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며 당혹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mzy050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