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지방은 연말까지 유예대출 쏠림 차단···6월까지 모집공고·계약분은 2단계 적용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4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인식 등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담보대출이 4조8000억원 늘어난 데다 신용대출 중심의 기타대출도 반등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을 키웠다. 금리 인하 기대, 주택거래 회복,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의 요인이 복합 작용하면서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오는 7월부터는 제2금융권을 비롯한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연말까지 기존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 비중이 줄어드는 등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졌다"며 "지역 경기와 차주 부담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크게 상향된다. 예컨대 30년 만기 대출 중 고정금리 기간이 5~9년인 혼합형 상품은 기존엔 금리의 60%만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80%를 적용한다. 주기형 대출도 동일 구간에서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이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3단계 시행으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대출 한도를 자동 제어하는 장치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유예하되, 연말에 경기 상황과 부채 흐름을 종합 평가해 스트레스 금리 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전 대출 쏠림을 차단하기 위해 5월 중 대출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별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권도 총체적인 상환능력 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경색이 과도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당부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흐름과 차주 부담 간 균형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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