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문수, 김승원, 김현정, 문금주, 박민규, 박홍배, 신장식, 안호영, 오세희, 이강일,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임오경, 진성준, 차지호, 최혁진, 한민수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시의무 대상에서 금융업·보험업 회사는 계속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도 지배구조·재무상황·경영변화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기업집단 중 비상장회사에 대해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집단 내부의 지배구조나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금융업·보험업을 하는 회사는 공시 의무에서 제외돼 있어,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해도 경영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 대형 사모펀드가 국내 주요 기업을 인수한 뒤에도 내부 의사결정 구조나 자금운용 방식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들 기업집단은 계열사 현황, 지분구조, 내부거래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올해 기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신세계, 현대중공업, 두산 등 총 92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민 의원은 "사모펀드는 국민의 연기금, 보험료, 예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활동을 시장의 감시 아래 두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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