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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차량 가격' 개편···수입차 운전자 세부담↑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변결될 전망이다. 현재는 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차량의 가격에 따라 세금이 차등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자동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세 기준이 바뀌게 되면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