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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차량 가격' 개편···수입차 운전자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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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차량 가격' 개편···수입차 운전자 세부담↑

등록 2023.09.20 14:15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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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경기도의 한 톨게이트 인근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6월 29일 경기도의 한 톨게이트 인근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변결될 전망이다. 현재는 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차량의 가격에 따라 세금이 차등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자동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세 기준이 바뀌게 되면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이달 중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이 있으며 도로 손상,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 성격도 있는 조세로 세수는 특광역시세와 시군세로 귀속된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한다.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예를 들어 1998cc 쏘나타 2015년식은 2021년 세액이 29만9700원(1,998×200×75%)이다.

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는 1cc당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배기량 기준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고 친환경차 보급도 확산돼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고 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처럼 자동차 과세기준이 바뀌게 되면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게 될 경우 중소형 외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다소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국산차 소유주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과 조세 형평성 실현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 기준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이번에 자동차 과세기준이 바뀌면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10만원에 불과한데 이대로라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행안부는 전기차 기준 개편에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면서 전기차 보급 추이에 따라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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