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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동원 회장, 자료 허위 제출···공정위, 검찰 고발
신동원 농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를 누락 제출해 대기업 규율을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심의 동일인인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