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나주시, 농지 지목변경 추진···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 건축물이 있어 타용도로 사용해왔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이다.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유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및 현장 조사를 토대로 현재까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