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불법사금융 척결"···정부, 대부업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조실·법무부·과기정통부·경찰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지난 2002년 제정 당시 대부업 양성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