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9℃

  • 백령 8℃

  • 춘천 9℃

  • 강릉 7℃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12℃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3℃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6℃

금융 "불법사금융 척결"···정부, 대부업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금융 금융일반

"불법사금융 척결"···정부, 대부업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등록 2024.09.11 16:00

김민지

  기자

공유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대부중개사이트 '지자체→금융위' 등록의무 상향불법대부업 처벌 강화·과태료 기준 상향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조실·법무부·과기정통부·경찰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지난 2002년 제정 당시 대부업 양성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재·처벌 수준이 낮고 신변종 불사금 피해사례 예방과 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업 영업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대부업 진입규제 강화와 등록제도 개편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낮은 진입요건으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영업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금융당국은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피해구제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사금융을 보다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국민 대상으로는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기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또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 판매 등 다른 목적으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더해 누구든지 불사금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 등록 회피를 위해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원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한다. 지자체의 내실있는 감독을 위해 현장실태검사(현재 연 1회), 담당자 교육(현재 연 1회)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한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사금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사금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시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시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할 예정이다.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우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하여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확대(1년→3년)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 차단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공급 장려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지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만 대상으로 적용중인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하도록 한다. 우수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10배에서 12배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과중한 채무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9월 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