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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사업이 4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