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도 확대했다.
청년층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도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 30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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