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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이용량 따라 할인·할증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로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최고 300% 할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