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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경호르몬 600배' 검출된 아기욕조 업체 고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