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8℃

  • 백령 8℃

  • 춘천 9℃

  • 강릉 7℃

  • 청주 9℃

  • 수원 9℃

  • 안동 10℃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1℃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4℃

이슈플러스 공정위, '환경호르몬 600배' 검출된 아기욕조 업체 고발

이슈플러스 일반

공정위, '환경호르몬 600배' 검출된 아기욕조 업체 고발

등록 2023.08.22 08:55

김선민

  기자

공유

공정위는 기준치의 600배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판매한 업체를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공정위는 기준치의 600배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판매한 업체를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건이다.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약 3천명은 이 제품 탓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