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2년 전남도 도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다고 3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전남도에서 관리 중인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도유재산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임대료를 최대 80% 감경하고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감경 기간에 해당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