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일반
'비상계엄'도 이용했다···금감원, 불법 리딩방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최근 비상계엄을 핑계로 금감원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투자자 자금을 가로채려는 불법 리딩방 사기 사례가 적발됐다며 1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불법 리딩방 업자는 인스타그램에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재테크 책 제공 광고 등을 게재해 투자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