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자 '급발진 입증 책임' 줄어드나···공정위, '제조물 책임법' 정밀 진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가 피해자 보호 취지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게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현행 법제의 문제점, 해외 입법사례, 입증 책임 분배 방안 등을 들여다본다.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