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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비자 '급발진 입증 책임' 줄어드나···공정위, '제조물 책임법' 정밀 진단

산업 자동차

소비자 '급발진 입증 책임' 줄어드나···공정위, '제조물 책임법' 정밀 진단

등록 2023.05.06 13:5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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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가 피해자 보호 취지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게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현행 법제의 문제점, 해외 입법사례, 입증 책임 분배 방안 등을 들여다본다.

공정위 측은 급발진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등 신기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 후 2019년 5월까지 1심 판결이 나온 급발진 의심 소송 28건 중 제조사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다. 쉬프트 록 장치 미설치를 설계상 결함으로 본 것인데, 그마저도 대법원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제조물 책임법은 2017년 소비자의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다만 소비자의 부담은 작지 않다.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해야 해서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추후 관련 논의가 가속화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급발진 관련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곽현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증명 책임 분배 원칙(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자가 증명)을 따른다"면서 "미국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 법리를 폭넓게 적용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영상기록,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제출하면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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