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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단가 허위 서면' 쿠팡에 과징금 1조8000억원 부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과 CPLB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이 자체브랜드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