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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정위, '하도급 단가 허위 서면' 쿠팡에 과징금 1조80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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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단가 허위 서면' 쿠팡에 과징금 1조8000억원 부과

등록 2024.02.22 16:42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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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과 CPLB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이 자체브랜드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천405건, 발주 금액은 약 1천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 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의 내용이 다르면 거래내용이 불분명해져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한다는 점을 들어 쿠팡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단가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합의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허위 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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