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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 킥보드 견인료 4만원 부과’ 조례 공포
서울시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비롯해 모두 65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이용량이 크게 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면 견인요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가 급증했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곧바로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께 공포된 한강공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