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를 분양받고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 분양시장에서는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웃돈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인 만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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