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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년내 투자조합 상장사 인수건 전수조사 착수

금융위, 2년내 투자조합 상장사 인수건 전수조사 착수

등록 2017.04.23 15:24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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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스팩(SPAC) 등 최근 급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투자조합의 정보 및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는 등 공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현재 투자조합 기업인수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총 12건의 조사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투자조합은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기업인수 목적(SPAC)의 투자조합의 경우 인수자금을 차입해 한계기업을 인수, 주가를 부양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무자본 M&A 내지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모범사례 배포 등을 통한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사항보고시 투자조합 정보 및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시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조합이 기업인수 후 상당수 불공정거래에 노출되는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이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투자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또 허위 및 과장성 공시나 보도를 통한 인위적인 주가부양, 잦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한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은 향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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