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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찰청 등과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워크숍’ 개최

금감원, 경찰청 등과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워크숍’ 개최

등록 2017.05.25 17:01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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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통장개설 절차 강화에 따라 기존 정상발급된 통장들이 불법 유통·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교묘해 짐에 따라 근절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금감원 보이스 피싱 전문가는 물론 경찰청, 국민·신한은행, 은행연합회‧농협중앙회 등 주요 금융기권과 수사기관의 현장 실무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등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 진행 명목으로 수수료, 선이자 등을 편취한 이후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입출금 거래를 생성시켜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동일인이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 동시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거래 불이익도 받게 되는 사례가 지난해 1380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통장 양도는 명백히 불법임을 강조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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