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3차 조정 기일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차에 이어 3차 조정 기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사람은 정식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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