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설명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 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장개혁 프로그램으로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동향,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거금 제도 관련 행정지도 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오는 28일 이를 2020년 8월말까지 연장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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