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같은 소속 박 모씨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사제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신생아 사망’ 사건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오후 32분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신생아들은 당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지질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가 오염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월 결심 공판에서 조 교수에게 금고 3년을, 전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한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 금고 1년 6개월~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오늘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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