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2년 내에 대구대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2008년 1월에 도입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직원의 30%(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 고용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대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대학 내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조성재 교수)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도입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작업 환경 조성 및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구대는 교육부가 2003년부터 발표해 온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에서 6회 연속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가 발표한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거점대학’에 선정되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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