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 홈쇼핑은 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로 이들이 판매한 것은 ABC주스와 비슷한 ‘리타 ABC주스’입니다.
홈쇼핑 업체들은 품종 및 성분이 사과와 전혀 다른 ‘스타애플’이 원료임에도 불구, 사과 모형을 소품으로 진열하고 자료화면을 통해 사과 원물을 보여주는 등 사과가 원재료인 것처럼 강조했지요.
홈쇼핑 업체들의 이러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방통심의위는 과징금, 관계자 징계, 경고 등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GS SHOP은 방송법의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식품 판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타트체리’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단속을 실시, 380개 온라인 사이트 중 138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업체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소비자 기만 광고 등으로 나뉩니다.
타트체리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모두 부적절한 것이지요.
요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광고에 현혹돼 건강을 위하려다 오히려 해치는 일이 없도록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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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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