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결과 일부 수용 못하지만, 투자자 보호 위해 부득이 수락”
이날 신한금투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이하 분조위)에서 인정한 착오취소 및 PBS(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본부와 관련한 일부 사실 등을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조위 결정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대승적 결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다만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라며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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