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험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의 힘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 국민건강보험에는 진료비가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인 산정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암 등 중증질환의 경우 산정특례를 이용하면, 외래 또는 입원진료(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아울러 혈우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말단비대증 등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는 산정특례 시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줄어듭니다.
특히 ‘결핵예방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질병인 결핵의 경우, 발병 시 산정특례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산정특례는 진단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병원 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하거나, 요양기관에 대행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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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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