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2.2%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도 1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에서 24만1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을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다음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도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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