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법 통한 매각 허용···본사 직접개발은 금지
다만 이전기관이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해 한국전력의 본사 용지 자체 개발 계획은 불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은 매각 대상 119개 중 62개가 팔렸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용도제한 등으로 48%에 해당하는 57개는 아직 미매각 상태다.
국토부는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지자체·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신속하게 해제해주기로 했다. 오는 9월쯤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LH·캠코·농어촌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이 사도록 하되 국토부는 매입공공기관이 사들인 부동산의 용도변경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매입공공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활용가치를 높인 뒤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발이익은 국고로 환수해 혁신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산하기관 종전부동산을 매입공공기관이 사들이면 손실보전을 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각 방식도 다양화한다.
종전부동산이 수차례 유찰돼 재공고를 할 때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기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나 자산유동화 등 금융기법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최대 1조6000억원의 자금이 조기 투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을 유치하면 취득·재산세 등 세제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식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10%에 불과해 인센티브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시 500개 기업 입주와 5000여명의 고용창출, 연간 최대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등 본사 직접 개발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이전기관이 지분참여 방식이나 PFV 등을 설립해 종전부동산을 직접 개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탓이다.
한전은 자체 개발이 가능한 용지에 본사 용지가 포함되는지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였다.
그동안 대한지적공사 등 요지에 본사를 둔 일부 공공기관은 매각보다 개발사업 참여 또는 자체 활용을 희망하며 매각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국토부 결정으로 매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제2의 용산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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