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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기업 본사 부동산 처분 빨라진다

지방이전 공기업 본사 부동산 처분 빨라진다

등록 2013.07.11 14:13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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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법 통한 매각 허용···본사 직접개발은 금지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처분이 빨라진다. 정부가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신속하게 해제하고 금융기법을 통한 본사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기관이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해 한국전력의 본사 용지 자체 개발 계획은 불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은 매각 대상 119개 중 62개가 팔렸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용도제한 등으로 48%에 해당하는 57개는 아직 미매각 상태다.

국토부는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지자체·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신속하게 해제해주기로 했다. 오는 9월쯤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LH·캠코·농어촌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이 사도록 하되 국토부는 매입공공기관이 사들인 부동산의 용도변경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매입공공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활용가치를 높인 뒤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발이익은 국고로 환수해 혁신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산하기관 종전부동산을 매입공공기관이 사들이면 손실보전을 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각 방식도 다양화한다.

종전부동산이 수차례 유찰돼 재공고를 할 때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기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나 자산유동화 등 금융기법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최대 1조6000억원의 자금이 조기 투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을 유치하면 취득·재산세 등 세제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식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10%에 불과해 인센티브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시 500개 기업 입주와 5000여명의 고용창출, 연간 최대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등 본사 직접 개발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이전기관이 지분참여 방식이나 PFV 등을 설립해 종전부동산을 직접 개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탓이다.

한전은 자체 개발이 가능한 용지에 본사 용지가 포함되는지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였다.

그동안 대한지적공사 등 요지에 본사를 둔 일부 공공기관은 매각보다 개발사업 참여 또는 자체 활용을 희망하며 매각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국토부 결정으로 매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제2의 용산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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