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한 만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직접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수 증가분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로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기준완화도 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 대변인은 중산층에 대한 과도한 증세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및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해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표구간 1억5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등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마디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카드 공제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겠다던 공약도 하늘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16만~865만 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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