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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기관 RP거래 보호장치 강화해야”

한은 “금융기관 RP거래 보호장치 강화해야”

등록 2013.09.16 15:08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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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기관 간의 단기자금조달 시장에서 국공채 등을 담보로 이뤄지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대한 금융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보고서를 내놨다.

한은 금융결제국 윤성관 결제연구팀 과장은 16일 ‘국내 RP 결제리스크 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서 “미국과 유럽 RP시장의 주요 특성과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에 비춰 국내 RP시장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평가한 결과,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간 RP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RP거래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관 간 RP시장은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안정성이 높은 콜 차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하루 평균 거래규모가 지난 2008년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월에는 20조5000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윤 과장은 “RP거래가 무담보 콜 시장보다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직전 한 달도 채 안 돼 리먼브러더스와 RP거래를 했던 기관이 절반으로 줄어든 실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기관 간 RP시장에서 회사채 등 저유동성 담보증권의 비중이 지난 2011년 1월 4.5%에서 올해 1월 16%까지 높아지고 일부 기관은 50%를 넘은 점에 주목했다.

윤 과장은 “상위 10개 기관의 차입 비중이 2008년 48%에서 지난해 53%로 높아지고 있는 추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저유동성 담보증권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담보에 대한 차입금 수준인 최저증거금률(헤어컷) 제도의 도입,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제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장내 채권 결제 등에 대해 적용하는 한은의 일중 유동성 지원제도를 기관 간 RP거래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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