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어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로 민간헬기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쏠린다.
사고 헬기는 LG전자가 보유한 2대 가운데 1대다.
이날 발생한 것과 같은 민간의 자가용 헬기 사고는 드물다.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헬기 사고는 22건으로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자가용 헬기 사고는 1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산불 진화나 농약 살포 등의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 특히 도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난 것은 많지 않다. 1993년 영화 촬영을 하던 헬기가 한강에 추락했고 2001년 올림픽대교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던 육군 헬기가 추락한 바 있다.
군용 헬기를 제외하면 국내 등록된 헬기는 183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기업체나 병원 등이 보유한 자가용 헬기에 대한 관리보다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국가기관이나 농약 살포 등을 하는 업체의 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군이나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헬기의 사고 발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이나 기업이 쓰는 자가용 헬기는 사업용과 비교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
이번 사고는 안개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헬기 기장은 안개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잠실에 있는 이착륙장까지 비행하기를 꺼렸다는 가족의 증언도 있었다.
많은 승객의 안전이 걸려 있어 철저한 감독을 받는 민간 항공사의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운항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비행을 포기하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기업체 소속 헬기는 무리하게 운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항공 전문가는 “영업용 택시에 비해 자가용 차를 별달리 규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제적으로도 자가용 항공기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서 “관리가 소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도 않은 것이 정부의 딜레마”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자가용 헬기나 항공기 관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항공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기체를 점검하고 1년에 4차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자가용이다 보니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조사 및 수습을 마치는 대로 민간 자가용 헬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찾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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