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에서 이번 개정안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초석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혀 상관 없는 것”이라며 해명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영화는 없다”고 강조한 뒤 “정부 조달 협정대상기관에 포함된 기관들이 정부 조달에서 기준을 넘어가는 금액의 구매에 대해 조달협정의 적용받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기관들이 철도차량을 살 때 구매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해외 철도 제작사에게도 입찰참여를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민영화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고 덧붙였다.
근거로 1994년 이후 20년간 GPA적용을 받는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안 된 사실을 들었다.
그는 이어 “한국전력은 1994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했을 때 양허안에 들어있었지만 조달협정을 받아오는 동안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하고 민영화는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철도운영권을 외국기업에 넘기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도 관련 기관들의 조달내용 양허로 시설관리, 선로보수 유지 등 입찰에 외국회사의 참여는 가능하다”면서도 “운영자체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운영권 자체를 외국에 넘긴다는 의문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조달협정대상에 포함하는 기관들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하철 관계기관 추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건설 및 조달 ▲일반 철도의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일반철도 시설 감독 및 경영의 조달 계약 등의 문호가 정부 조달을 통해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GP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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