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의 건의문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82.4%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인건비 부담 가중·노사관계 악화·유연화 수단 상실·인력운용 부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에 26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더 큰 구인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는 휴일근로를 제한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경영위기로 몰 우려가 크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자가 없어서 공장가동이 안 되는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시행시기도 단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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