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8일 오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한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이 불명확한 법 제도에 있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는 향후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와 근로자는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판시 이유로 든 판결 취지를 존중해 지금까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해온 임금을 존중하고 소모적 논쟁과 법적 다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경제계는 노동계와 근로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고 향후 임금제도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노-사-정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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