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놓고 치열한 토론문화반대든 찬성이든 시한내 표결
우리와 같은 의회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정당 간 정치적 대립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 의회에서는 우리 국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의정활동에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선거철이 되면 선거 승리를 위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일처리에 소홀한 반면 선거와 의정활동을 확실히 구분해 나라살림 차질을 최소화 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젠하워 정부부터 클린턴 정부 때까지 50여년간 대선이 있던 의회의 평균 개회일수는 약 299일, 대선이 없던 시기의 평균 의회 개회일수는 약 300일로 단 하루 차이에 불과하다. 의회 개회일수가 선거 유무와 상관없이 이뤄져 원활한 법안과 예산 심사가 가능했다는 평가다.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예산안 처리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본보기로는 프랑스 의회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예산이 재정법안이라는 법률안의 형태로 다뤄져 법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법적으로 효력이 강해 예산안 처리가 확실해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영국은 전문적인 규제개혁 기구를 두고 있어 규제 법률이 쉽게 통과되지 못하는 구조다. 게다가 정부 각 부처 역시 규제심사국을 마련해 상·하원에는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갖고 있다. 규제정책위원회도 규제 법안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 원활한 법안 처리를 도와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정당 간 잦은 회의를 비롯해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법률적 제도를 강력하게 적용, 정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 기업과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해외 사례를 본보기 삼아 더 이상 졸속심사 논란과 예산안 지연 등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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