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위법, 문란행위로 초래된 모든 금융 사고에 대해 정기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에 부과되고 있는 공시의무는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720건의 금융사고 중 이 기준을 초과해 공시의무가 부과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최저기준금액을 은행별 자기자본규모와 상관없이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기준을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적용하면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금융 사고는 현행 1건에서 51건(전체사고의 7.1%)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해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 사고에 정기공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들은 정기공시 시, 금융사고의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종합 공시해야한다. 이 경우 지난해 기준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가 종전 0건에서 135건으로 증가하게 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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