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은 내년부터 3년간 120억원을 투자해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은 선박의 조업허가 여부를 10㎞ 거리에서 9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무선주파수 식별 관리시스템이다. 야간에 지도선이 20노트(knot), 어선은 15노트 속도로 이동하면서 식별할 수 있다.
정부는 해안경비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존 해상 레이더 시스템, 통신망과 연동해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적합하도록 새로 구축할 방침이다.
어선에 보급할 전자허가증은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고 읽기,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를 가진 능동형 태그(Active Tag) 형태로 개발하고 장거리 무선주파수를 식별할 수 있는 소형, 저가의 전자허가증 통합 단말기도 개발한다.
미래부와 해수부는 각각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현장 적용 시험을 담당하고 외교부는 전자허가증 단말기를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에 부착하도록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해경과 어업관리단은 개발된 장비를 장착하고 단속에 활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개발한 기술을 해상 인명 구조, 선박위치 인식 기술, 어구·양식장 관리 등 다양한 분양에 응용해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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