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운영 중인 현금지원제도는 평가 항목이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지지원 방식도 기존 국가,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해 외국인투자 기업에 저가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기존 건물의 일부(사무실)에 대한 매입 또는 임대료 지원을 추가했다.
현행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는 ▲해당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경우▲고도기술수반 첨단기술 부품 소재 기업 ▲연구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기업 ▲지역본부 선도기업 등에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를 거쳐 FDI 지원금액의 최대 30%, 연구개발(R&D)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로 진출했다 국내로 되돌아 온 U턴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U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을 고용인원에 제한없이 10%로 확대했다. 이는 초기 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자급 해외 인력에 대한 비자(E-7) 발급 비율과 한도를 고용규모와 무관하게 확대했다.
U턴기업이 쉽게 산업기능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역 특례요원 배치 시 가사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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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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