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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외투기업 투자 시 현금 지원

[2015년 경제정책방향]서비스 분야 외투기업 투자 시 현금 지원

등록 2014.12.22 10:02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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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제도와 현금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운영 중인 현금지원제도는 평가 항목이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지지원 방식도 기존 국가,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해 외국인투자 기업에 저가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기존 건물의 일부(사무실)에 대한 매입 또는 임대료 지원을 추가했다.

현행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는 ▲해당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경우▲고도기술수반 첨단기술 부품 소재 기업 ▲연구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기업 ▲지역본부 선도기업 등에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를 거쳐 FDI 지원금액의 최대 30%, 연구개발(R&D)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로 진출했다 국내로 되돌아 온 U턴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U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을 고용인원에 제한없이 10%로 확대했다. 이는 초기 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자급 해외 인력에 대한 비자(E-7) 발급 비율과 한도를 고용규모와 무관하게 확대했다.

U턴기업이 쉽게 산업기능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역 특례요원 배치 시 가사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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