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성 충족치 않아 ‘업무방해죄’ 성립 안 돼
지난해 말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 기간 철도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2일 지난해 말 사상 최장 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간부 4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파업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서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파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었고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일렬의 절차를 걸쳤기 때문에 단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 파업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유가 노조원들의 근로 조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순 없다고도 판시했다.
한편, 검찰 측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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