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4만2135건의 화재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가 4231건으로 전체 화재의 10%를 차지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134억원(3.3%)이나 인명피해는 전체 2210명 중 400명(18.1%)이 발생, 재산피해보다는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중 음식물 조리에 의한 화재가 1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643건, 난로 및 양초 등의 불씨·화원 방치가 192건, 빨래삼기 100건 등의 순이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독립적인 공간이며 거주자가 휴식중이거나 취침상태일 경우가 많다”며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설보다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비율이 높은 만큼 각 세대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 화재예방을 생활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예방에 온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후대책도 중요하다”며 “소화설비가 설치돼 있고 안전관리가 잘 돼 있는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16층 이상의 특수건물 아파트는 99%가 가입돼 있지만 최소한의 내용으로 가입된 경우가 많고 15층 이하 일반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인 화재보험 가입조차도 안 된 곳이 많다”며 “화재 시 자신의 재산은 물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질 가능성에 대비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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