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 거래일보다 500원(0.28%) 오른 18만500원을, SK C&C는 500원(0.20%) 오른 24만5000원을 기록했다. 한진칼은 850원(2.41%) 내린 3만4450원, 두산은 5500원(4.55%) 오른 12만6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SK와 SK C&C는 합병에 따른 시장 기대감에 상승세로 마감했다. 지난 20일 SK C&C는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합병 합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주식이 급등세를 보였다. 합병절차는 오는 8월1일 마무리돼 SK주식회사로 새롭게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또 한진칼의 경우 지난 23일 정석기업과 투자사업부문 흡수분할합병을 발표했다. 같은 날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부각되며 덩달아 이날 제일모직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조만간 삼성그룹도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이 모두 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두산의 경우는 오히려 지주회사 해체가 득이 됐다. 지난 24일 두산은 사업부문 자산총액 증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밥캣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는 밥캣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두산건설 또한 네오트랜스 지분 57.1% 인수를 위해 필요한 600억원 마련이 가능하게 했다.
LIG투자증권 양형모 연구원은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반드시 100% 보유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밥캣홀딩스의 지분 매각이 여의치 않았으나 지주사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며 “구조조정 원샷법이 시행되면 지주회사로 갈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르면 하반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원샷법은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 때 절차상 특례와 세제, 금융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이다. 소규모합병 요건 완화와 주식매수청구권 남용방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원샷법은 대기업들의 지배력 강화에 따른 편법 이전이 가능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은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주사 외부 계열사가 지주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맹점을 활용하면 부의 편법 이전도 가능하다.
또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오너일가의 실질배당금 증가가 가능하게 된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 외부 계열사가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맹점을 활용해 부의 편법 이전이 가능하다”며 “다른 자회사의 소액주주들의 권익에 반하는 경영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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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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