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측은 오는 7월 인가매뉴얼을 발표하고 올해 내 1~2개 업체에 대해 예비인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일문일답.
-제도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나.
▲지난 6개월간 실무 전담반(TF), 공개세미나, 금융개혁회의 등 수 십차례에 걸쳐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동적·창의적 대주주의 진입이 불가피하나 현행 규제 하에서는 곤란하다.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인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할 것이다.
- 모기업이 은행을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른 부작용(사금고화, 대주주 위험 전이 등) 방지 방안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업의 사금고화나 부실전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강화됐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도 한층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경영리스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최저 자본금은 현행 시중은행 수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신설은행인데다 수익모델도 불확실하여 현행 최저 자본금 기준(100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전산설비의 위부 위탁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 법상 최저 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500억원)으로 낮췄다.
다만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이에 따른 충분한 자본력 확보능력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주로 온라인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인대출 등 일부 업무는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진입 희망자의 구체적 사업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도입 초기에 과도한 사전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우선 출현시키는 이유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현행법에 의거 시범 인가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조기에 출현시키고 성공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초기 1개 은행 인가 후 1~2년 뒤 추가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제한을 완화한 후 인터넷전문은행을 본격 출범시킬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규상의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시 유동성 확보 계획 등 일부 기준은 보완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 5개 항목(▲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해외진출 가능성)을 주로 평가할 것이다.
-총 몇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계획인지?
▲1단계에서는 시범인가이므로 인가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1개 또는 2개사를 인가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인가 신청자의 수, 인가요건 충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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